현행 집.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4.1.29 법률 7123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5.24>
1. "옥외집회"라 함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집회를 말한다.
2. "시위"라 함은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주최자"라 함은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주관자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안에서 주최자로 본다.
4. "질서유지인"이라 함은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5. "질서유지선"이라 함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 또는 교통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 장소나 행진구간에 일정한 구획을 정하여 관할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설정한 띠·방책·차선 등의 경계표지를 말한다.
제3조 (집회 및 시위의 방해 금지) ①누구든지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임무의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보호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특정인의 참가배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다. 다만, 언론기관의 기자는 그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5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소요시간을 포함한다), 장소,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연락책임자·질서유지인의 주소·성명·직업·연락처, 참가예정단체 및 참가예정인원과 시위방법(진로 및 약도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전부터 48시간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2 이상의 지방경찰청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5.31, 2004.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하 "관할 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접수일시를 기재한 접수증을 즉시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5.31>
③주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기재된 집회일시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통고를 받은 주최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9>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주최자는 그 금지통고된 집회 또는 시위를 최초에 신고한 대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통고 등으로 인하여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이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24시간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04.1.29>
제7조 (신고서의 보완 등) ①관할경찰관서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안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통고는 보완할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되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개정 1999.5.24>)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될 때 그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②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경합되는 2 이상의 신고가 있고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1.29>
1.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기재된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소"라 한다)가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에 현저한 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2.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학습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고장소가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시설이나 군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제한통고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되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제9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등<개정 1999.5.24>)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경찰관서의 직근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5.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일시를 기재한 접수증을 즉시 이의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접수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접수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의 금지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개정 1997.12.13, 1999.5.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통고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은 최초에 신고한 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통고등으로 인하여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이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24시간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④삭제 <1999.5.24>
⑤삭제 <1999.5.24>
제10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시간) 누구든지 일출시간전, 일몰시간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일출시간전, 일몰시간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제11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1.11.30, 2004.1.29>
1.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헌법재판소장공관
3. 국무총리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당해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되는 경우
제12조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도로와 주변도로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9>
제12조의2 (질서유지선의 설정)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관서장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5.24]
제12조의3 (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북·징·꽹과리 등 기계·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등"이라 한다)의 사용으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된다.
②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9]
제13조 (적용의 배제) 학문·예술·체육·종교·의식·친목·오락·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주최자의 준수사항)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18세 이상의 자를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한다.
④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총포·폭발물·도검·철봉·곤봉·석괴 기타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기구를 휴대 또는 사용하거나 휴대 또는 사용하게 하는 행위
2.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
⑤옥내집회의 주최자는 확성기 설치 등 주변에서의 옥외참가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질서유지인의 준수사항 등) ①질서유지인은 주최자의 지시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질서유지인은 제14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질서유지인은 참가자등이 질서유지인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완장·모자·어깨띠 또는 상의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④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유지인의 수를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와 협의하여 적정수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서유지인의 수를 조정한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조정된 질서유지인의 명단을 집회 또는 시위의 개최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제16조 (참가자의 준수사항) ①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질서유지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제1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경찰관의 출입) ①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을 착용하고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옥내집회장소에의 출입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집회나 시위의 주최자·질서유지인 또는 장소관리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①관할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2004.1.29>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
2.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결선언을 한 집회 또는 시위
3.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
4.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 제10조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하여 교통소통 등 질서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또는 시위
5. 제14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나 시위
②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없이 퇴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해산의 요청 및 해산명령의 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5.24>
제18조의2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①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조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각급경찰관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급경찰관서장에게 자문 등을 하는 집회·시위 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에 대한 자문
2.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결에 대한 자문
3.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사례 검토
4. 집회 또는 시위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 및 위원은 각급경찰관서장이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사람중에서 위촉한다.
1. 변호사
2. 교수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관할지역의 주민대표
④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19조 (벌칙) ①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5조제2항 또는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그 정을 알면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0조 (벌칙)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처벌한다. <개정 2004.1.29>
1.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질서유지인은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3. 그 정을 알면서 참가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제2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9.5.24, 2004.1.29>
1. 제14조제5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허위로 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한 자
3.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참가를 배제하였음에도 그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
4.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상당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5.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자
제22조 (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벌칙의 적용) 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그 대표자를 주최자로 본다.

부칙 <제4095호,1989.3.29>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법) <제4369호,19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본문중 "경찰국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제6조제1항 단서중 "경찰국"을 "지방경찰청"으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헌법재판소법) <제4408호,199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중 "각급법원" 다음에 ", 헌법재판소"를 삽입하고, 동조제2호중"대법원장공관" 다음에 ", 헌법재판소장공관"을 삽입한다.
⑥ 내지 ⑧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985호,1999.5.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접수된 신고서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7123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제18조의2 및 제21조제5호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서 그 개최일이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인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는 이 법에 의한 신고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개최일이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후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는 효력을 상실한다.
③관할경찰관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종전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가 효력을 상실한다는 사실과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신고요건을 갖추어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이 법 시행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by HaeDong™ | 2008/09/03 14:12 | 생각-사회적인 | 트랙백(53) | 덧글(0)

네트워크 구성/관리 기초 #5. 시스템 명령어 기초.

SSH 서버 설치 및 설정에 대해 언급하기 전 사용자 계정 관리에 대한 명령어들과 이들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기술하도록 하겠다.



0. 기본적으로 리눅스 시스템에 로그온 하게 되면 만나는 쉘 프롬프트이다.
0.1. 쉘(shell)이란 무엇인가?
많이 접해본 대로 ‘명령어’ 해석기 이다. 커널과 사용자간에 존재 하는 녀석으로써 과거에 도스를 사용하던 시절
에 많이 본 c:\> 이 녀석을 출력해주던 놈이 쉘이다. 쉽게 설명하자 하면 컴퓨터는 on/off로 구분된 이진수로
구성된 명령어만을 이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사람은 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구성된 명
령어를 타이핑 하면 이것을 컴퓨터가 아는 언어(엄밀히 말하자면 인스트럭션 셑에 근접한)로 바꿔주는 녀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당연히 쉘의 종류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우리가 유닉스, 리눅스를 접할 때 기본적으로 만나는 녀석은 대개 배쉬
(bash) 쉘이다.
0.1.1. #은 root. 즉 Super-User. 다시 말해 Administrator. 한국말로 ‘시스템 관리자’를 의미한다. 시스템 내에서
Super-User는 모든 권한을 가진다. 삭제 할 수 없는 파일은 없으며(물론 현재 메모리에 로드된 프로세스와 관
련된 파일이나 스왑 데이터들은 삭제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볼 수 없는 내용도 없
다. 하지만 당신이 시스템을 구축한 사람이 아니라면 애석하게도 root의 프롬프트 대신 다음의 프롬프트를 접하
게 될 것이다.
0.1.2. $는 일반 유저를 의미한다. Super-User가 허락한 권한만을 가지고 시스템을 운영 할 수 있다. 하지만 권한
에 따라서 꼭 위 두가지 문자만 사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의 마음대로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다.

0.2. 유닉스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명령어는 무엇이 있는가? 유닉스 시스템에서는 Microsoft사의 시스템처럼 확장자
(file.exe .뒤의 문자세개)로 구분하지 않는다. 대개의 명령어들은 /bin 디렉토리 아래에 존재하며, 시스템 설정
과 관련된 명령어들은 /sbin 디렉토리, 그 외 다른 디렉토리에 존재하기도한다. 하지만!!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
들은 위의 두 개 디렉토리에 거의 들어가 있으며, 그 외의 명령어들은 사용자가 설치하면서 어디에 설치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어디있는지 고민해야 할 필요는 없다.
0.2.1 현재 내가 있는 디렉토리 상의 위치는?
0.2.1.1 먼저 유닉스 시스템의 범용 디렉토리 위치에 대해 ‘간략하게’ 보도록 하자.


/ : 최상위 디렉토리이다.
/bin : 앞서 언급한 대다수의 일반 명령어들이 존재한다.
/dev : 시스템에 연결된 디바이스 목록이 존재한다.
/export/home : 솔라리스 8의 경우는 사용자 디렉토리가 존재하며, 리눅스 시스템의 경우는 /home이다.
/etc : 윈도우 시스템의 제어판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시스템 관련 설정 파일들이 존재한다.
/lib: 시스템 라이브러리등이 존재한다.
/mnt : 일반적으로 분리 가능한 디바이스를 마운트 할 디렉토리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한다.
/opt : optional 디렉토리로 추가적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기 위함이지만 사용빈도는 낮은 편이다.
/proc: process관련 가상 디렉토리로서 생성된 프로세스들의 PID가 존재한다.
/sbin : 시스템 설정과 관련된 명령어 파일들이 존재한다.
/usr : 추가 설치된 프로그램들이 설치되는 장소이다.
/var : variable 디렉토리. 수시로 변하는 파일들이 존재한다.
/var/log : 각종 로그들이 존재하는 디렉토리이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 디렉토리 명들과 사용 용도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유닉스 시스템은 대소문자를 구분
한다는 사실이다.

0.2.1.2. 현재 내가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를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입력하면 된다.



0.2.2. 내가 알고 있는 명령어는 어디에 존재하는지 궁금하다!


위의 명령어를 입력하면 현재 디렉토리 내에 존재하는 파일들이 나열된다.

0.2.2.2. 현재 디렉토리에는 내가 찾고자 하는 파일이 없다. 파일 시스템 전체에서 특정 문자열을 포함하는 파일을
찾고 싶다면?


앞서 솔라리스 시스템의 네트워크 설정 편에서 간략히 언급한 적이 있다. 루트 이하의 모든 파일을 find하되 이
결과를 파이프를 이용해 grep라는 명령어로 보낸다. grep명령어는 파이프를 통해 받은 문자열이 포함된 내용을
잡아낸다고 이해하도록 하자.
※두개 이상의 명령어를 사용하면서 | <- 파이프 문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다. 그리고 기본 파이프를 사
용하는 방법은 대개 같으므로 꼭 익혀두도록 하자. 대표적인 예로 ls | more 등을 들수 있다.

0.2.3.1. 현재 나는 / 디렉토리에 위치한다. /var/log 디렉토리로 이동하고 싶다!!
cd라는 명령어를 이용한다. cd는 Change Directory 의 머리글자이다.


절대 경로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var/log 라는 경로는 해당 시스템 내에선 언제 어디서도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내가 위치한 디렉토리가 어디가 됐건 위의 명령어를 입력하면 /var/log 디렉토리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이경우는 절대경로를 이용하는 방법과는 달리 결과 값이 변할 수 있다. 현재 내가 있는 디렉토리가 /home디렉토
리인데 그 하위에 var디렉토리가 있고 또 그 하위에 log 디렉토리가 있다면 최종 결과값은 /home/var/log 에 위
치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0.2.3.2 하위의 디렉토리로 이용하는 방법은 알았다. 그러면 상위로 이동하려면 어떻게 할것인가?
간단하다. 0.2.3.1.의 명령어를 입력하면 현재 위치와 상관 없으니 상위디렉토리의 절대 경로명만 적어주면 된다.
아~ 타이핑하기 너무 길다고?



(dot 문자 X2. ‘점’이다. ‘점’) 점 두 개가 무어냐고? ls -l 이라고 타이핑 해봐라. 출력 결과중에 ‘.’ 과 ‘..’ 이 보일
것이다. ‘.’은 현재 디렉토리의 심볼릭 링크이고, ‘..’은 부모(상위) 디렉토리의 심볼릭 링크이다. 심볼릭 링크가 뭐
냐고? 그냥 간단하게 ‘바로가기’정도로 생각하자. 지금 이 장의 내용이 유닉스 전체를 다루는 것은 아니지 않은
가? 차후 다루게 될 장에서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다.

0.2.4.1. 사용자의 계정을 추가하는 방법


-m : skell디렉토리를 사용하겠다는 의미이다. skell의 사전적 의미는 ‘부랑자’라는 뜻으로써 최초 사용자가 생성
될 경우 초기 값으로 사용하게 될 사용자 환경 설정 파일을 담는 디렉토리를 의미한다.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일일이 사용자 환경 설정 파일을 입력하기는 귀찮으니 지정해두는게 편하다.
-k : -m으로 사용하겠다고 했으니 그 위치를 지정해줘야 한다.
-d : 사용자 홈 디렉토리를 설정하는 부분이다.
-g : 사용자가 속할 그룹을 지정하는 부분이다.
HAEDONG : 사용할 계정 이름을 입력한다.

0.2.4.2. 삭제를 원한다면




0.2.4.3. 사용자 정보를 수정하기를 원한다면?


-c : 사용자 코멘트를 넣는다. 아이디만으로 구분이 안될 경우를 위해 사용하는 이름이라고 생각하자.
나머지 옵션은 useradd와 같다.

0.2.4.4. 사용자 암호 설정


로그온 한 사용자 프롬프트에서 passwd만 입력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명령어를 입력하면 2번째행이 출력되므로 패스워드 입력, 재입력, 성공 메시지.

0.3. 소프트웨어를 추가하는 방법.
유닉스와 리눅스는 소스가 공개 되어있다. source.c 의 형태로 우리가 자주 보는 c혹은 c++등으로 만들어진 코
드파일이 공개되어있다는 말이다. 이들을 구해서 직접 컴파일 해서 사용하는 것과 별도로 배포되는 배포 패키지
를 구해서 설치하는 방법, 즉 패키지 매니저를 사용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다.
0.3.1. 레드햇 계열의 배포본은 RPM (Redhat Package Manager) 데비안 계열은 .deb로 배포된다. 업데이트 및 설
치 매니저로는 YUM(Yellowdog Update Manager : 레드햇 계열용)과 apt-get과 synaptic(GUI)의 데비안 계열
용 등이 있다.
0.3.2. 솔라리스의 경우 설치된 패키지를 확인하기 위한 명령어로는 아래와 같은 것을 사용한다.


아마도 미처 다 읽어보기도 전에 엄청난 내용이 지나갔을 것이다. 파이프를 사용하자. 0.3.3. ssh 데몬을 설치하기 위해 openssh-5.0p1-sol8-sparc-local 패키지를 얻었다. 이것을 설치하는 명령어는
다음과 같다.


0.3.4. 필요없는 패키지의 삭제를 위한 명령어이다.

by HaeDong™ | 2008/07/26 02:47 | 지식-컴퓨터일반 | 트랙백 | 덧글(0)

네트워크 구성/관리 기초 #4. 솔라리스 시스템 사용자 편의 환경 구축.

솔라리스 시스템 사용자 편의 환경 구축
작성일 08.7.25
소개된 패키지/소스의 버전들은 문서를 읽는 시점과 다를 수 있다.

허전한 GUI환경에서 터미널을 뛰웠지만 터미널에서 이전 명령어 리스트도 그 편한 pushd와 popd 도 사용 할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sudo 명령어가 없다는 것과 path 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여간 불편하지 않을 수 없다. 조금은 쾌적한 터미널 환경을 만나기 위해 필요한 몇가지 패키지를 설치하고 간단하게 세팅해보도록 하자.

패키지들을 구하려면 http://www.sunfreeware.com을 참조하도록 한다. 제작사와 소스들 모두 링크 되어있다.
패키지의 설치는 (Super-User 권한으로) ‘pkgadd -d 패키지 명‘ 의 형식으로 입력 해주면 된다.

1. 소스건 패키지건 컴파일러가 있어야 설치 할 수 있다. Gnu C Compiler를 설치하자.
ftp://ftp.sunfreeware.com/pub/freeware/sparc/8/gcc-3.4.6-sol8-sparc-local.gz
1.1. gcc를 위해선 livconv과 libntl 패키지를 필요료 한다.
1.1.1. libiconv
ftp://ftp.sunfreeware.com/pub/freeware/sparc/8/libiconv-1.11-sol8-sparc-local.gz
1.1.2. libintl
ftp://ftp.sunfreeware.com/pub/freeware/sparc/8/libintl-3.4.0-sol8-sparc-local.gz

2. 일단은 컴파일러가 설치 되었다. 콘솔에서 명령어 입력하기가 여간 불편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bash 쉘을 사용한다.) bash 셀의 새 버전으로 설치하자.
ftp://ftp.sunfreeware.com/pub/freeware/sparc/8/bash-3.2.17-sol8-sparc-local.gz
위의 배쉬 쉘 패키지 설치에는 libiconv, libintl 패키지와 libgcc-3.4.6혹은 gcc-3.4.6 이상의 패키
지를 필요로 한다.
2.1. 필자의 아이디는 haedong. haedong이란 아이디의 기본 쉘을 bash로 바꿔주자.
/etc/passwd 파일을 편집기로 연다.
haedong 유저에 해당하는 행의 끝부분의 쉘을 바꿔주자. bash 쉘은 /bin 디렉토리에 위치 하여 있
으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해주자.
...생략...:/bin/bash
다시 로그인 하였을 때 다음과 같이 프롬프트가 떨어지면 정상이다.
bash-2.03$
2.2. korn shell이나 c shell, tc shell등을 사용한다면 해당 패키지를 찾아서 설치해주도록 하자.

3. 루트의 권한을 필요로 하는 작업을 해야 할 일은 많지만 root로 로그온 하거나 하는 것은 보안상 상
당한 위험을 동반한다. 이런 부분에서 sudo (Super-User Do) 명령어는 상당한 이점을 가진다.
-sudoers 파일에 등록된 사용자에 한해서만 동작한다.
-root의 패스워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sudo 명령어는 등록된 유저의 패스워드로 동작한다.
-해당 명령행 한줄에 한해서만 한시적으로 루트의 권한을 가지게 된다.
3.1. 이제 필요성을 느꼈으면 설치하자.
ftp://ftp.sunfreeware.com/pub/freeware/sparc/8/sudo-1.6.9p16-sol8-sparc-local.gz
sudo 역시 libiconv, libintl 패키지와 libgcc-3.4.6혹은 gcc-3.4.6 이상의 패키지를 필요로 한다.
3.2. sudo의 설치가 완료 되었으니 당장 루트는 로그아웃 하고 내 계정으로 접속하자.
$ sudo vi passwd
하지만 파일이 없다는 메시지를 뿌릴 뿐이다. 이제 파일 경로 path를 지정하도록 하자.
4. 유닉스 계열에서 명령어를 입력하면 쉘은 기본적으로 $PATH에 등록된 디렉토리 순서대로 파일을 검
색하고 그 순서대로 파일을 실행한다. 다음을 입력해보자.
echo $PATH
($PATH 변수를 의미한다. 쉘스크립트와 관련 된 내용이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간다. 일단은 외우자.)
아마 대부분의 경우라면
/~;/bin;/sbin
정도만 표시 될 것이다.(~는 home 디렉토리의 의미이다.) 우선 다음 열을 입력하자.
path = $path : /~ ; /bin;/sbin ; /usr/local/bin ; /usr/local/sbin ; /usr/local/share
우측에서 왼쪽으로 읽는다. 경로 지정 할 디렉토리를 path 변수에 넣고 이것을 path롤 지정하라.
5. vi에디터는 쪼~~~금 불편하다. vim을 설치해서 사용하도록 하자.
ftp://ftp.sunfreeware.com/pub/freeware/sparc/8/vim-7.1-sol8-sparc-local.gz
vim은 다음의 패키지들을 필요로 한다.
5.1. gtk+ 패키지. 여러 플랫폼의 GUI를 위한 도구 정도로 이해하자.
ftp://ftp.sunfreeware.com/pub/freeware/sparc/8/gtk+-2.12.0-sol8-sparc-local.gz
gtk+패키지는 또 다음의 패키지들을 필요로 한다. (....)
5.1.1. atk. gnome x-window 추가 도구 패키지.
ftp://ftp.sunfreeware.com/pub/freeware/sparc/8/atk-1.18.0-sol8-sparc-local.gz
5.1.2. glib. GDK, GTK+, gnome x-window 등등의 응용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도구 라이브러리.
ftp://ftp.sunfreeware.com/pub/freeware/sparc/8/glib-2.14.1-sol8-sparc-local.gz
5.1.3. pango. 여러 형식의 text를 보여주기 위한 패키지.
ftp://ftp.sunfreeware.com/pub/freeware/sparc/8/pango-1.18.2-sol8-sparc-local.gz
정말 애석하게도 이녀석 역시 또 다른 라이브러리들을 필요로 한다.....
5.1.3.1. expat. XML 파싱과 관련된 라이브러리이다.
ftp://ftp.sunfreeware.com/pub/freeware/sparc/8/expat-2.0.1-sol8-sparc-local.gz
5.1.3.2. freetype. 소프트웨어 글꼴 엔진.
ftp://ftp.sunfreeware.com/pub/freeware/sparc/8/freetype-2.3.1-sol8-sparc-local.gz
5.1.3.3. render. X 관련 확장 인스톨을 위해 필요한 헤더와 문서.
ftp://ftp.sunfreeware.com/pub/freeware/sparc/8/render-0.8-sol8-sparc-local.gz
5.1.3.4. Xrender. X렌더링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
ftp://ftp.sunfreeware.com/pub/freeware/sparc/8/xrender-0.8.3-sol8-sparc-local.gz
5.1.3.5. fontconfig. 폰트 설정, 사용자화와 관련된 라이브러리.
ftp://ftp.sunfreeware.com/pub/freeware/sparc/8/fontconfig-2.4.2-sol8-sparc-local.gz
5.1.3.6. zlib.
ftp://ftp.sunfreeware.com/pub/freeware/sparc/8/zlib-1.2.3-sol8-sparc-local.gz
5.1.4. cairo. 다중 출력 디바이스를 위한 2D 그래픽 라이브러리.
ftp://ftp.sunfreeware.com/pub/freeware/sparc/8/cairo-1.4.10-sol8-sparc-local.gz
다음의 패키지를 필요로한다.
5.1.4.1. libpng. PNG그래픽 포맷 파일을 위한 PNG라이브러리 루틴.
ftp://ftp.sunfreeware.com/pub/freeware/sparc/8/libpng-1.2.29-sol8-sparc-local.gz
5.1.5. new curses. CRT처리와 최적화 패키지.
ftp://ftp.sunfreeware.com/pub/freeware/sparc/8/ncurses-5.6-sol8-sparc-local.gz
5.f. 정말 뭐가 뭔지 알기도 힘든 패키지들을 많이도 설치했다. 많이 설치하긴 했지만 vim과 관련된
패키지 중 gtk+ 하위 패키지들은 콘솔 환경에서는 없어도 되는 녀석들도 꽤 많다. 실제 gtk+의 경
우 gtk+를 위한 의존성 패키지들은 없어도 무방하단 이야기다. 알아서들 설치하도록 하자.......
6. 쉘에 vim을 입력해보자. 정상적으로 동작 하는가? 그렇다면 이제 자신의 홈 디렉토리로 이동하자.
4절에서 입력했던 path는 시스템이 재 시작하면 사라지는 내용들이다. 이제 로그온 할때마다
읽어들일 수 있도록 환경설정 파일에 넣어주도록 하자.
$ vim .dt_profile
문서 내용의 아무곳에나 다음의 라인을 추가해준다.
path = $path : /~ ; /bin;/sbin ; /usr/local/bin ; /usr/local/sbin ; /usr/local/share

그 외에도 일반적으로 콘솔환경이나 GUI환경에서 작업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는 설정이나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적어도 콘솔에서는 위의 프로그램들이나 환경 설정 등만 있으면 무방하다. 시스템 설정 초기에는 적어도 위의 환경 설정정도는 자신의 입맛에 맞게 꾸며놓도록 하자.

by HaeDong™ | 2008/07/25 23:23 | 지식-컴퓨터일반 | 트랙백(1)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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